2026.04.19 (일)

  • 맑음동두천 22.4℃
  • 맑음강릉 19.1℃
  • 맑음서울 22.9℃
  • 구름많음대전 19.9℃
  • 구름많음대구 20.2℃
  • 맑음울산 20.6℃
  • 구름많음광주 21.2℃
  • 맑음부산 22.2℃
  • 흐림고창 19.8℃
  • 구름많음제주 20.2℃
  • 맑음강화 21.4℃
  • 구름많음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7.3℃
  • 흐림강진군 17.2℃
  • 구름많음경주시 19.5℃
  • 구름많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사평가원, 신포괄 시범사업 참여기관 교육

5월 10일부터 실무교육(2회) 및 현장견학(3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차 실무교육과 현장견학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30개 기관의 신포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범사업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 시기에 따라 2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차 교육은 2018년 8월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도입 예정인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차례 실시된 바 있다.
  
이번 2차 교육 중 실무교육은 2019년 1월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도입을 준비하는 12개 기관의 의무기록, 전산, 행정, 심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10일(목), 11일(금) 양일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실무교육 주요 내용은 ▲수가·원가·비급여 자료제출 ▲조정계수 및 정책가산 산출방법 및 세부기준 ▲진단코딩관리 ▲심사자료제출 및 심사내용 ▲CP 개발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장견학은 5월 25일, 28일, 30일(3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견학교육에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운영 평가 ▲병원 원무시스템 개발 내용 및 목록 제공 ▲원가분석 시스템 시연 설명 등을 실시하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견학교육에서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병원의 EMR과 연계하여 개발된 신포괄수가 시스템 소개 ▲DB 구축사항 및 자료전송 방법 안내 및 시연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이번 교육 외에도 신규로 참여하는 병원이 희망하면 개별 방문교육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신규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도록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하며, “또한 병원 내 신포괄 도입을 위해서 원무 등 전산프로그램 개편이 필수인 만큼 심사평가원과 시범기관 간에 상호 의견 조율할 수 있는 협의 채널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의료정책, 타협 없는 원칙과 협력 병행”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와 김택우 회장의 인사말,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등에 이어 의료계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의료계가 겪은 위기를 언급하며 “교육과 수련, 진료 현장이 모두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현장을 지켜온 것은 의료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등 정책에 대해 “면허 체계와 책임 구조를 흔드는 시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별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은 필요하다”며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고갈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하며,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