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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부 "당뇨병 효과적 관리 위해 교육 체계 구축 노력”

정춘숙 의원,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회

 정춘숙 의원과 대한당뇨병학회는 5월 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뇨병 관련 학·협회뿐만 아니라 당뇨병 치료를 위해 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 및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당뇨병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정춘숙 의원은 “국내에서 당뇨병이 질병부담 1위임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상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자가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도 빠른 시일 내 최적화된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참석하여 “국내에서는 아직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당뇨병의 심각성과 사전 예방, 사후 꾸준한 관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하며, “정춘숙 의원과 함께 당뇨병 교육이 정책과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대한당뇨병학회 박경수 이사장은 “우리가 당뇨병 관리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교육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각자 소속의 틀을 뛰어넘어 오로지 당뇨병 교육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위해 함께 뭉쳐야 한다”고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류옥현 교수 역시 ‘국내외 당뇨병 관리 현황과 교육 협의체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당뇨병 교육 상담은 맞춤형 당뇨병 치료법이며, 당뇨병 교육 상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조 발제가 끝난 후에는 ▲대한내분비학회 김종화 보험이사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채현욱 보건이사 ▲병원간호사회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이정림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임정현 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성균 보험이사 등 각 단체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해 당뇨병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부 측 대표로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안진영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해 ‘당뇨병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안진영 사무관은 “정부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 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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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