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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기관의 역할」교육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임직원 인식전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10일(목) 본원 2층 대강당에서「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범 원장을 초청하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심사평가원 임직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사회적 가치가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의 핵심가치로 반영된 의미, 사회적 가치의 개념, 지역혁신과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사업은 직원 개개인의 태도와 인식 변화에서부터 기관의 경영전략체계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본연의 업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화관리에 힘쓰는 한편,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국민 참여기반 혁신계획 수립, 지역사회 상생·협력, 민간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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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