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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국회가 주관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은 국회사무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의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입법 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량평가 부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최도자 의원은 현재까지 9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32건에 이른다. 최 의원은 32.9%라는 높은 법안처리율로 정량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보육현안, 식품안전, 미세먼지 대책 등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생리대, 기저귀, 마스크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으로 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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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