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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진 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 근거 마련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3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 근거마련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의 적용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도 포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현재,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5.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2.1명의 2배를 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자살로 인한 연간 기대소득 손실이 6.5조원에 달하고, 유가족은 일반적인 사망과는 다른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자살로 인한 인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라며, “자살은 개인적 문제 외에도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 외에 주변의 관심 및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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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