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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진 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 근거 마련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3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 근거마련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의 적용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도 포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현재,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5.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2.1명의 2배를 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자살로 인한 연간 기대소득 손실이 6.5조원에 달하고, 유가족은 일반적인 사망과는 다른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자살로 인한 인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라며, “자살은 개인적 문제 외에도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 외에 주변의 관심 및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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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