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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행복한 단체생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성료

'세계 뇌수막염의 날’ 기점으로 3주간 ‘단체 생활’ 주제의 어린이 그림 총 231점 접수..
일 ‘건강한 단체생활 응원행사’서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 포토존 운영

사노피 파스퇴르㈜(대표: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Baptiste de Clarens, 이하 ‘사노피 파스퇴르’)가 27일 어제 ‘행복한 단체생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이하 메낙트라® 단체생활 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12점의 수상작품을 메낙트라® 시상식 현장 및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메낙트라® 단체생활 그림 그리기 대회는 ‘세계 뇌수막염의 날(World Meningitis Day, 4월 24일)’을 맞아, 단체생활 시 발병 위험이 높은 수막구균성 뇌수막염1 예방 인식 제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3주간 진행됐다. 5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즐거운 단체생활 추억’을 주제로 그린 그림 총 231점이 메낙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됐으며, 이중 12점의 작품이 네티즌의 ‘좋아요’수와 내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에 해당하는 영예의 ‘메낙트라®’상은 엉○위 어린이가 그린 ‘꿈나라 놀이공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인 ‘세계 뇌수막염의 날’ 상에는 △‘꿈꾸는 학교’(박○연) △‘축구시합’(조○환) △‘친구들과 컵 안에서 하는 수영’(허○율) 등 3점의 작품이, ‘건강한 단체생활 응원’상은 △‘맑음반 결혼식 단체체험의 기억속으로~♡’ (이○민) △‘멋진 친구들과 행복한 놀이터 생일’(김○호) △‘따뜻했던 우리가족 캠프파이어’(육○윤) △‘친구들아! 조금만 힘내!’(권○은) △‘따듯한 마음 담긴 연탄봉사’(노○선) △‘서로의 의견을 모아모아 하나로!’(박○윤) △‘우리가 만든 아름다운 하모니’(채○은) 등 8점의 작품이 뽑혔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각 작품은 향후 1년 동안 ‘단체생활 응원 캠페인’ 일환으로 수막구균성 질환 예방 및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행사장에는 수상작은 물론 수막구균성 질환에 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이 함께 전시됐다. 또한, 브랜드 캐릭터와 함께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운영되는 등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행사에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Baptiste de Clarens) 대표는 “이번 메낙트라® 단체생활 그림 그리기 대회에 접수된 작품에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각한 건강한 단체생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단체생활 시작 전 꼭 알아야 하는 수막구균성 질환 정보와 예방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수막구균백신 메낙트라®를 지난 2015년 국내에 첫 출시하고, 수막구균성 질환의 인지도를 높이고, 백신을 통한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는 영유아 모델 선발대회를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을 비롯한 수막구균성 질환은 단체생활 주의질환이라는 공식이 붙을 정도로, 지역사회 및 유아원, 학교, 군대 등의 특정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사람들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과학회가 지난 2012년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들을 위해 발간한 ‘어린이집 건강 관리 매뉴얼’에서도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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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