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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대전지원, 개인정보보호 취약 요양병원 자율점검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 이하 ‘대전지원’)은 5월 29~30일 대전지역 ◯◯요양병원 등 2개 기관 방문점검을 시작으로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행정안전부가 지정하며 요양병원협회는 지정 제외)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원은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심사평가원은 ‘17년 행정안전부 지정)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웹취약점 점검 및 보안도구 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요양병원 1곳 및 충청권 44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 지원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으로부터 충청권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현장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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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