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8.7℃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8.3℃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2.0℃
  • 맑음광주 -2.1℃
  • 구름많음부산 -0.8℃
  • 구름조금고창 -2.7℃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6.1℃
  • 구름조금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국회

강석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자살이력 위기가정 등 2년마다 마음건강 상담 근거 마련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30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을 위해서, 자살이력을 가진 위기가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주승용, 김상훈, 함진규, 김순례, 박인숙, 이명수, 이철규, 김성찬, 이완영 의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형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변 시선이나 선입견 등으로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강석진 의원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국내 자살예방법 제정이후, 국내 자살률 17% 감소하는 등, 마음 건강 상담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 할 경우, 생명위험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