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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18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 3항목 및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 10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4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과 2018년 1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0개 항목을 포함한 총 13개 심의사례를 5월 31일(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중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 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 인정여부’ 건은,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관절경하 삼각섬유골복합체 봉합술을 시행 후 청구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1/2)’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이다.


이 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은 활막절제 시행 후 봉합사로 봉합하거나 골 터널에 봉합사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부위에 부착시키는 수술로, 활막절제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으며,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은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 간단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달리 산정하며, 완관절의 경우 1/2만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3개 항목)

- 2018. 5. 31. 공개

연번

제 목

페이지

1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70라 사지관절절제술,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인정여부

1

2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4

3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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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