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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원·약국 대상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 개최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6월 18일부터 전국 15개 권역별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6월 18~28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자율점검 관련 주요 상담사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등이다.


특히,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 이용방법을 자세히 시연 및 설명함으로써 요양기관이 보다 쉽게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6월 29일까지 실시 중인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를 ‘자율점검 수행 결과’로 대체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요양기관(보건기관․조산원 제외)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하여 사전 신청하면 된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요양기관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이 참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보다 성숙해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 장소 및 일정

 

지 역

(가나다순)

일시

(18:30~21:00)

수용인원

장 소

강원

2018.6.20.()

450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원주) 2층 대강당

경기남부

(분당)

2018.6.18.()

2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동 지하1층 대강당

경기북부

(의정부)

2018.6.21.()

200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층 임상강의실

광주

2018.6.27.()

250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

조선대학교 서석홀 4층 대호전기홀 대강당

대구

2018.6.28.()

45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15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5층 대강당

대전

2018.6.25.()

45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둔산동)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범석홀

부산

2018.6.25.()

3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해운대백병원 5층 대강당

서울

구로구

2018.6.19.()

5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21

구로구민회관 대강당

노원구

2018.6.18.()

7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29

노원구민회관 대강당

서초구

2018.6.20.()

2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

울산

2018.6.27.()

400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신정동)

울산시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인천

2018.6.19.()

250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 길병원 가천홀 응급센터 11

전주

2018.6.26.()

2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

제주

2018.6.28.()

2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1층 우란홀

창원

2018.6.26.()

45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대강당

*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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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