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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출범

국민참여를 통해 만들어가는 경영혁신 발판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18일(월) 원주 본원 24층 회의실에서「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혁신계획 수립, 혁신과제 발굴, 중기경영목표 수립 등에 직접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고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참여 기구이다.


주요 기능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실천 등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및 강원도 지역 사회복지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국민과 지역 대표 기관의 추천인 12명과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내부직원 4명으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었고, 출범회의에서 원주소비자시민모임 김수경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HIRA 혁신계획(안)’과 ‘인권경영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을 공유했다.


해당 안건은 6월 말까지 국민 및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평가원에 서면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제출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향후 2년 간 경영 전반에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심사평가원 경영에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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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