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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뇌혈관질환 국회토론회 개최

남인순·오제세 의원, 21일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토론회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오제세 의원실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심뇌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은 여러 중증질환 중에서도 특히 시간을 다투며, 노령화시대에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14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계층간 건강격차는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병 시 언제 어디서나 골든 타임이내에 치료 가능해야하고, 조기 재활을 통한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국가책임 필수의료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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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