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면허체계 정면 위반하는 약국 자살예방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찰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으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보건복지부와 약사회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또 "현재 의학계는 자살을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결코 가볍게 대처하면 안 되는 중한 질환임을 정신과 전문의들이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살사고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수반하는 전문적인 영역의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자살이라는 질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 약국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어떠한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일 수밖에 없으며 자살위험약물이라는 부정확한 명칭을 이용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치료적 관계를 약사라는 비의료인이 개입하여 치료적 관계를 단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 약사 직군에 대한 특혜성 시범사업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자살위험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 보건복지부가 일선 약국에서의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약사에게 ‘조제료, 복약지도료, 기본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라는 비용지출에 이어 ‘상담료’를 또 주겠다는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자 혈세 낭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이전에 환자 정보 유출로 재판중인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에 탑재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도구와 자살위험약물 DB를 활용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 약국에 대해서는 상담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