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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차별금지 개선명령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최도자 의원,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강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장애인차별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대상기관들을 선정하여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시설물 접근·이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합 기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합 시설이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관에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모니터링 제도가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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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