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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 100억 원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 협약 체결

원천기술 특허범위 확장 기대

피씨엘(241820)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유망바이오 IP 사업화 촉진 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개발 기간은 20184월부터 202212월까지, 57개월이고, 정부출연금만 100억 원 규모이다. 사업은 2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1단계 협약 개발의 경우 2020 12 31일까지 33개월 동안 진행하게 되고, 사업비 규모는 총 사업비와 민간부담금을 합쳐 총 83 5,920만 원이 투입된다.

피씨엘은 유망바이오 IP사업을 통해 수혈 전 고위험군 면역 및 혈액형 검사를 통합한 통합수혈혈액검사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HIV, HBV, HCV, HLTV 등 검사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혈액형 검사를 위한 높은 민감도 및 특이도 키트를 개발한다.

또한 이를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인 TTDxAS(Total Transfusion Diagnostic Automation System)을 연구해 글로벌 다기관 임상 및 의료기 허가를 진행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원천기술의 특허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글로벌 특허권리 역시 확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HIV, HBV, HCV, HLTV검사와 혈액형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혈 전 검사에 통합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원활하게 혈액 공급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이번 사업은 최소 2개국 이상 등록특허를 보유한 기업 중 우수한 글로벌 역량을 가진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라며 피씨엘의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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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