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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피앤씨 모레모, 중국서 6월 한달간 28만개 주문 " 판매량 급성장"

세화피앤씨 화장품 브랜드 '모레모'가 중국 유통 계약 5개월만에 월간 주문량이 28만개를 돌파하는 등 중국대륙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코스닥기업 세화피앤씨(대표 이훈구, 252500)는 올 2분기까지 중국 유통채널을 전면 개편-확대한다는 전략에 따라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사와 수권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6월부터 '모레모' 브랜드 판매량이 급증해 작년말 중국시장에 진출한 후 처음으로 월간 주문량이 28만개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세화피앤씨가 중국에 공급중인 '모레모' 화장품은 '물미역트리트먼트'란 애칭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모레모 워터트리트먼트 미라클 10'을 비롯, '모레모 헤어 에센스 딜라이트풀 오일', '모레모 리페어 샴푸-R', '모레모 페이셜 클렌징 오일-잇츠 매직', '모레모 페이셜 클렌저-잇츠 폼' 등 헤어케어, 페이스케어 분야 10여개 전략제품이다.
 
세화피앤씨 '모레모'는 현재 샤오홍슈(Xia Hong Shu) 브랜드관에 입점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티몰(Tmall), 징동(京東), 쑤닝 등 중국 4대 대형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샵에 입점을 앞두고 있어 3분기부터는 '모레모'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제품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화가 새롭게 확대하는 온라인 유통망은 알리바바 계열사로 중국내 온라인 B2C 시장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티몰'(Tmall)과 中 이커머스업체 중 최대 규모의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중국 전자상거래 2위 '징동'(京東), 다양한 셀럽마케팅으로 독보적인 광고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 SNS기반 쇼핑몰 '샤오홍슈'(Xia Hong Shu), 종합쇼핑몰 '쑤닝' 등 중국의 대표적인 4개 온라인 채널이다.
 
세화피앤씨는 이들 4개 中 대형 온라인 유통망을 중국시장 확대를 위한 플래그샵으로 삼고, 8월부터 중국 유명 왕홍과 지속적으로 대규모 왕홍마케팅과 방송판매를 전개해 충성도 높은 젊은 여성고객층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전략을 추진중이다.
 
이훈구 세화피앤씨 대표는 "차별화된 품질력을 기반으로 중국내 화장품 유통채널을 확대한 결과 모레모 브랜드 론칭 5개월만에 월주문량 28만개를 돌파하는 기록을 수립했다"고 기뻐하며 "중국 4대 온라인 쇼핑채널과 오프라인 유통망, 왕홍마케팅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적극 활용해 중국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현지화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화피앤씨는 지난 1976년 설립된 코스닥 기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고농축 헤나추출 기술과 염모제 포뮬레이션기술을 다수 보유, '리체나', '라헨느', '프리모', '모레모' 등 염색약과 헤어화장품 브랜드로 전세계 5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코스메틱 전문기업이다. 2017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화장품(헤어코스메틱) 부문 1위 수상, 소비자 중심경영 우수기업 인증 등 고객 감동, 소비자 중심 경영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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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