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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티파마, 심정지 치료제 ‘임상 2상’ 연구 개시…뇌손상 사고 예방 기대

지엔티파마는 2일 뇌세포보호약물로 개발중인 ‘Neu2000’이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 상연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심정지 발생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병원에 이송된 환자를 대상으로 Neu2000의 약효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것이다. 임상연구 책임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의학과 최진호 교수이며, 강남세브란스병원(정성필 교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영환 교수), 전남대학교병원(전병조 교수), 경북대학교병원(이미진 교수), 부산대학교병원(염석란 교수) 등 6 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진행한다.


Neu2000은 과학기술부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뇌졸중이나 외상 후 뇌손상을 막기 위하여 개발된 세계 최초의 다중표적약물(Multi-target drug)이다. 글루타메이트 신경독성과 활성산소 독성을 동시에 억제하는 특징이 있으며, 비임상 동물실험에서 심정지 후 24시간 기준의 골든 타임에 뇌세포 보호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지엔티파마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Neu2000의 AWAKE 임상연구 승인을 받았다. AWAKE 임상연구는 병원 밖에서 심장박동이 재개되어 저체온 치료를 받는 150명의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다.


Neu2000은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 및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이 재개되면 뇌에서 글루타메이트가 과도하게 방출되어 흥분성 신경독성을 유발하고, 치명적인 뇌손상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환자는 코마 및 인지기능손상 등 영구적인 장애를 겪게 된다. Neu2000은 자발순환이 재개된 심정지 환자의 뇌손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Neu2000은 미국과 중국에서 165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 상연구에서 탁월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급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2 개의 임상 2 상 연구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최진호 교수는 “병원 밖에서 심장이 멎은 심정지 환자는 살리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라며 “이 임상시험을 계기로 심정지 환자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병원 전병조 교수는 “글루타메이트와 활성산소는 심정지 환자의 신경학적 손상의 주 원인으로 보고된다”라며 “Neu2000의 AWAKE 임상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기존 저체온 및 대증적 치료가 주를 이루었던 심정지환자의 치료 및 예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이사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재순환이 되면 뇌는 손상을 받게 된다”라며 Neu2000은 이러한 뇌손상을 가장 잘 막도록 개발한 다중표적 뇌세포보호약물이기 때문에 순환이 재개되는 심정지 환자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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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