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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치료제, 국내 논란 확산 .... 원료 공급 중국제조사 전격 현장 조사

식약처,문제의 중국 화하이社 현장 조사 통해 국내 제조 82개업체 219개 품목에 대해 해당원료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확인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환자들은 물론이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국내 제약사들도 황당해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중국산 원료로 만든 국내 82개사 219개 품목의 고혈압치료제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에 따라 식약처가 7일 오후 1시15분 해당제품의 판매와 제조를 잠정 금지한다는 발표가 나간 이후 의료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식약처 홈페이지를 방문, 어제 한때 다운돼, 오늘 복구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업체들의 혼란도 마찬가지였다.

관련 업계는 식약처 발표 이후  진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자체적으로 연구소등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발암물질이 완제의약품에  혼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장제약사의 경우 내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또 수탁을 받아 해당 제품을 생산해온  제약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묘안이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 ‘제지앙화하이’社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 제조업체(82개업체 219개 품목.아래 표 참조)를 현장조사하여 해당원료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잠정 판매중지  의약품 제품


또한, 현장조사에서 중국 ‘제지앙화하이’社의 발사르탄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고혈압치료제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다른 제조원의 원료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할 예정이다.
 

해당 원료를 수거하여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얼마나 함유되었는지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불순물(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발생 원인,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중에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중국 ‘제지앙화하이’ 社가 제조공정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허가된 고혈압 치료제는 성분별로 발사르탄, 로잘탄, 에프로사탄, 텔미살탄, 이베살탄, 올메살탄, 칸데살탄 등을 함유한 제품이 총 2,690개 품목이 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중국 ‘제지앙 화하이’ 社의 발사르탄 성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219개이다.  발사르탄 함유 제제는 총 571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취한 조치가 사전 예방적인 조치로서, 고혈압 환자는 임의로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문제가 된 발사르탄 성분은 대체할 수 있고 동일기능 성분의 치료제들이 다양하게 허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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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