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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년 연속 의정활동종합평가 우수의원 선정

최도자 의원(바른미래)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의정활동을 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실적, 상임위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종합평가에서 상위 25% 안에 들어 2년 연속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반기 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법안은 국내은행의 신입행원 가학연수, 간호사 태움문화를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2017 국민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도 선정되는 등 정책전문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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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