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닭요리 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해야

식약처,생닭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닭을 포함한 가금류의 조리과정에서 캠필로박터(Campylobacter)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생닭 조리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최근 5년(‘13~‘17년) 동안 총 67건, 2,45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30건(45%), 1,019명(41%)이 7월과 8월에 집중되었다.

이는 여름철 기온이 높아 캠필로박터균 증식(30~45℃)이 용이하고 삼계탕 등 보신용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캠필로박터균의 주된 감염 경로는 생닭을 씻는 과정에서 물이 튀어 다른 식재료가 오염되었거나 생닭을 다뤘던 조리기구에 날것으로 섭취하는 과일․채소를 손질하였을 경우에 발생한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맨 아래 칸에 보관한다.


생닭을 밀폐하지 않은 채 냉장보관하면 생닭에서 나온 핏물 등에 의해 냉장고 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생닭을 씻어야 할 때는 물이 튀어 주변 조리기구나 채소 등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변을 치워야하며, 식재료는 채소류, 육류, 어류, 생닭 순으로 씻어야  한다.


생닭을 다뤘던 손은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씻은 후에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하며, 생닭과 접촉했던 조리기구 등은 반드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조리 시 생닭과 다른 식재료는 칼·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부득이 하나의 칼·도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소류, 육류, 어류, 생닭 순으로 하고 식재료 종류를 바꿀 때마다 칼·도마를 깨끗하게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생닭 취급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