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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14개 의료기관 신규 참여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늘어

심사평가원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14개 의료기관(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하여 8월 1일(수)부터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8월 1일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56개 기관 목록 (‘188월 기준)

 

 

 

 

연번

요양기관명

연번

요양기관명

1

강원도강릉의료원

29

전라남도강진의료원

2

강원도삼척의료원

30

전라남도순천의료원

3

강원도속초의료원

3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4

강원도영월의료원

32

전라북도군산의료원

5

강원도원주의료원

33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6

거창적십자병원

3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7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35

진안군의료원

8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36

충청남도공주의료원

9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37

충청남도서산의료원

10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38

충청남도천안의료원

11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39

충청남도홍성의료원

12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40

충청북도청주의료원

13

경상남도마산의료원

41

충청북도충주의료원

14

경상북도김천의료원

42

통영적십자병원

15

경상북도안동의료원

43*

광명성애병원

1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44*

녹색병원

17

국립중앙의료원

45*

동남권원자력의학원

18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46*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19

대구의료원

47*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20

목포시의료원

48*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21

부산광역시의료원

49*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22

상주적십자병원

50*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23

서울적십자병원

51*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24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52*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25

울진군의료원

53*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26

인천광역시의료원

54*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27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55*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28

인천적십자병원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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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