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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18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참가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등 보건의료분야 공공SW 직접 체험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 참여한다.


심사평가원은 전시관에서 ▲건강정보 앱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안내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 ‘인공지능기반 의료영상 판독(뇌동맥류)’ 가상 체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의료이용지도‘ 시각화 서비스 등 제공하여 전시관을 찾는 국민에 보건의료분야 공공SW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국민 진료정보 및 실시간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DUR)와 행정자치부, 기상청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연계하여 구축한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과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업하여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은 감염병 발생 현황을 조기 감지·예측 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 TOP 5, 감염병별 지역·연령별 분포 현황 등을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체험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은 의료영상 화면조회, 의료영상 판독결과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알고리즘(소스파일)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시관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심사시스템, 병원평가정보 및 최근 바레인에 진출한 HIRA시스템에 대한 소개영상도 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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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