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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 내 폭력행위 근절위해, 안전전담 인력 배치해야

최도자 의원, 환자 및 의료진 안전 보호 전담인력 의무화 하는「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원에서 병이 아닌 폭력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이다.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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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 배꼽 주변 장기 유착된 ‘난소자궁내막종’ SP로봇수술로 치료 성공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병원장 김영탁)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가 과거 복부 수술로 배꼽 주변 유착이 심한 난소자궁내막종 환자(40)를 다빈치 SP(Single Port) 로봇수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이 환자는 난소자궁내막종으로 인한 만성 통증과 난임 위험을 동반한 40대 환자로, 과거 상복부의 복강경 수술 이력이 있었다. 박현 교수는 수술 전 병력과 환자의 지속적인 복부 통증 호소를 바탕으로 복강 내 장기 유착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다. 복부 유착은 수술 초기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출혈이나 장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수술 기법 선택에 있어 의료진의 경험과 선제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에 박 교수는 복강 내 유착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조직 손상으로 정밀한 접근이 가능한 다빈치 SP 로봇수술을 선제적으로 선택했다. 다빈치 SP 로봇수술은 하나의 절개창을 통해 유연하게 다각도로 회전 가능한 관절형 로봇 팔과 카메라로 고해상도 3D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유착이 심한 경우에도 섬세한 접근으로 미세한 박리와 병변 제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수술 과정에서 환자는 배꼽 부위에 장, 대망, 복막 등이 복벽에 밀착돼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