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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경남발전연구원 공동주최 '보건의료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강연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특별초청 강연회

지난13일(금), 오후 7시부터 창원 풀만호텔 2층 아모리스홀에서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와 경남발전연구원(원장 이은진)이 공동주최하여 '2012년 보건의료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특별초청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신의료기술의 발달, 국민소득의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가가 점차 가속화 될 것이며, 또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중심의 공룡화된 대형병원들로 인해 지방병원 및 1차 의료기관의 영세화로 국민의 의료의 접근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지속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수의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 왔지만, 금번에 경상남도의사회와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2012년 보건의료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특별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여 보건당국은 물론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 공급자, 기업, 및 관리자단체의 대표자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고, 향후 경남의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및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강연회에는 안홍준 국회의원, 허성무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최충경 경상남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 박흥석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조중근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상임 공동대표, 장기표 지속가능기업연구회 상임이사, 이영숙 경남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등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경제계, 언론계 대표들과 박종수 경상남도한의사회장, 김남원 간호조무사회장 및 경상남도의사회 임원 등 공급자인 보건의료단체 대표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연자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의료 환경의 진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건강보험 공단의 플랜에 대해 강연이 있었다.

강연 후 이부옥 창원보건소장,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학술이사 등의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권오준 경상남도의사회 보험부회장의 『경상남도의사회가 바라보는 의료보험 제도 지속을 위한 의제(Agenda)』라는 주제로 정책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올바른 정책방향 및 보건의료발전에 한발자국 더 전진하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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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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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