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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 가중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환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음주는 형의 감경사유 아니라 가중사유 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8월 17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익산, 전주, 구미 등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들의 경우 가해자 모두가 주취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건수의 67%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로 파악될 정도로 의료기관내 주취자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금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폭력 행사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도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주취자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권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 동안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오히려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로 인정되는 부조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음주를 형 가중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동민 의원의 입법발의까지 포함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국회의원실에서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의료기관내 폭력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 의협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자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국회의 여당 및 야당 모두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음에 반해 정부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도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 또한 응급실을 찾는 국민들의 건강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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