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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지원받고 스마트 제약공장 구축하자"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시행 ...제약바이오협회 “품질 개선·생산성 향상 기대, 적극 참여” 주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부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유사 제조공정(동일 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업종별로 특화된 양질의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사업 참가시 의약품 제조 현장의 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솔루션(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제조실행시스템), 이와 연동되는 디지털 자동화 장비 등의 구입과 관련해 기업 당 총사업비의 50%,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5개사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협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스마트 공장은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마트 공장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오는 8월 28일(기간 연장)까지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02-630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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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