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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지원받고 스마트 제약공장 구축하자"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시행 ...제약바이오협회 “품질 개선·생산성 향상 기대, 적극 참여” 주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부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유사 제조공정(동일 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업종별로 특화된 양질의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사업 참가시 의약품 제조 현장의 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솔루션(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제조실행시스템), 이와 연동되는 디지털 자동화 장비 등의 구입과 관련해 기업 당 총사업비의 50%,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5개사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협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스마트 공장은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마트 공장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오는 8월 28일(기간 연장)까지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02-630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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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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