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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유럽생약학회서 ‘전립선 비대증 건강개선 소재’ 발표...학회 이목 집중

현재 국내 인체적용시험 진행 중, 오는 2019년 건강기능식품 및 치료제 상용화 목표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 중인 ‘제 66회 유럽생약학회(66th GA2018, International Congress and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Medical Plant and Natural Product Research)’에서 ‘전립선 비대증 건강 개선 기능성 소재(HU-033)’의 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럽생약학회는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약용 식물 학술지인 ‘Plata Medica’를 발행 하는 ‘The Society for Medicinal Plant Research’에서 개최하는 대표적인 국제   학술대회로, 올해는 제 11회 국제 중의약 및 천연물 학회(11th S-TCM, Shangha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Natural Medicines)와 공동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천연물 신약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해 총 8개 분야  에서 학술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휴온스는 ‘전립선 비대증 건강 개선 기능성 소재(HU-033)’의 전립선 비대증과 하부요로 증상 개선에 대한 기전 및 효능에 대한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휴온스는 현재 개발 중인 ‘전립선 비대증 건강 개선 기능성 소재(HU-033)’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 효능과 배뇨 개선의 이중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한방 유래 천연물 소재로서 독성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 또한 낮아, 치료제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해 학회에 참가한 세계 의료진 및 연구진들의 주목을 받았다.


휴온스의 ‘전립선 비대증 건강 개선 기능성 소재(HU-033)’는 높은 활용 가능성을 인정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하는 정부 과제인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국내 특허 등록 및 해외 9개국(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휴온스는 ‘전립선 비대증 건강 개선 기능성 소재(HU-033)’의 인체적용시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2019년에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및 치료제 등으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뇨기계통의 질환은 ‘삶의 질’과 밀접한 만큼, ‘예방’에 보다 초점을 맞춘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유럽생약학회에서 ‘HU-033’ 소재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및 배뇨 개선 이중 기능성 효과에 대한 비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 ‘HU-033’은 비임상 결과만으로도 학회에 참가한 의료진 및 연구진의 큰 주목을 받은 만큼, 인체적용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해 전세계 ‘전립선 건강 개선’ 관련 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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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