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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 화장품산업,국제 경쟁력 충분...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태국 방콕에 한국화장품 홍보‧판매장 개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8월 25일, 한국 화장품 주요 수출국인 태국 방콕에 한국 화장품 홍보·판매장(상설 전시·판매·홍보관, 이하 판매장)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태국 방콕 판매장은 2019년 말까지 운영되면서 국내 유망 화장품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지원한다. 

현재 태국 방콕 판매장에는 ㈜브이티코스메틱, ㈜엔솔바이오, ㈜제이랩코스메틱, ㈜엠티엠코, ㈜푸드앤솝, ㈜컨템포, ㈜플러스윙, ㈜그리에이트 등 8개 기업이 진출해 홍보, 판매 활동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과 함께 해외진출 및 홍보가 어려운 유망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중심의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화장품 산업의 수출성장에 기여해왔다.

2012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3년 미국 뉴욕, 2014년 베트남 하노이, 2015년 러시아 모스크바, 2016~2017년 중국 심양·충칭 2018년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판매장에서는 국내 중소화장품 기업 제품의 상설 전시ㆍ판매ㆍ홍보뿐만 아니라 신규 구매자 매칭, 인허가 획득, 현지 박람회 부스 참가 등도 지원해왔다.이를 통해, 지난 6년간 수출계약액 600만 달러, 인허가 획득 1,627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8월 25일에 열린 개관식 행사에는 태국 시콘 스퀘어(Seacon Square) 관계자, 현지 유통바이어, SNS 인플루언서 20여명, 국내 참가기업, 언론 등 50여명이 참석하였고 VT×BTS  ( 브이티코스메틱×방탄소년단)   콜라보 제품의 경우 현지 소비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판매장을 통해 신(新)한류와 한국 화장품(K-Beauty) 브랜드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현지 소비자가 화장품 및 한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테마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태국 방콕 판매장 개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4% 증가세를 기록한 대(對)태국 화장품 수출에 탄력을 더하고, 한국 화장품(K-Beauty) 브랜드 확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판매장을 통해 앞으로 2년 간 총 2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속적인 중국시장 개척에도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 이하 연구원)과 협력해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 또는 희망하는 기업에 수출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전문가미팅, 1:1 상담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난징에 15개 기업으로 구성된 1차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고,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 간 중국 웨이하이시에 17개 기업으로 구성된 2차 시장개척단을 보내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 유통경로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기술력이 바탕이 된 한국 화장품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화장품 산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 화장품 기업이 해외시장을 진출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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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