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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건강한 척추 지키기 캠페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회장 송근성, 양산부산대병원 신경외과)는 오는 8월 30일부터 척추 건강의 중요성과 척추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제 2회 척추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척추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가 전 국민이 건강한 척추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작한 캠페인이다. 올해에는 사회의 고령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척추 질환은 매년 대한민국 국민 7명 중 1명 이상이 병원을 이용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 및 하반신 통증으로 일상 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 제 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가 변형되는 등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척추 관리 및 조기 발견 및 치료법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전체 환자의 약 90%가 50대 이상 장노년층인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매년 급격한 환자 증가가 예상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2013년 약 120만명에서 2016년 약 144만 명으로 3년간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제2회 척추 건강 바로알기 캠페인 활동으로써, 오는 8월 30일 서울김포공항 우리들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척추전문병원, 보건소 등에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질환 정보 및 예방•치료법을 전하는 전문의 건강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한 척추관리 지침서’를 소책자와 인포그래픽으로 제작, 배포해 일반 국민들에게 척추 질환의 올바른 관리와 치료, 더 나아가 효과적인 예방법을 알리는 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송근성 회장은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몸을 바로 세우는 중심 축의 역할을 하는 척추 건강에 대한 전국민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심한 제한을 겪게 될 수 있는 만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전 국민의 백세까지 건강한 척추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척추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1987년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세 번째 연구회로 출범해 전 국민의 척추 건강 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기초 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와 산하 지회와의 협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립 30주년의 맞아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을 실천할 것, ▲가슴은 쭉 펴고 허리는 꼿꼿하게 유지할 것, ▲허리 근육을 강화할 것, ▲스마트폰과 모니터 사용 시 30분 간격으로 휴식할 것, ▲적당한 일광욕과 칼슘을 섭취할 것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척추 건강을 위한 5계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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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