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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Dㅡ7...성공예감

동아쏘시오그룹,유한양행,한미약품,종근당,휴온스그룹,이니스트바오제약,동구바이오제약,퍼슨 등47개 제약사 현장 부스 설치

'2018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개최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바이오제약협회(이사장  유한양행  이정희사장)는  첫번째 시도하는 채용박람회  준비를 위해 사무국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려왔다.그결과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이뤄졌고 대회 성공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다.


국내 제약산업계 취업 희망 인재와 제약산업 수요 기업간의 구인·구직 채널을 제공하여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 조성을 위해 기획된  이번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주관으로오는   9. 7.(금) 09:00 ~ 17:00까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치러진다.


박람회  참여는 제약·바이오기업(52개사), 취업준비생(2,000여명 예상), 정부 부처(일자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박람회 현장에  채용부스를  차리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구하는 제약사만도 47개(경남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아쏘시오그룹, 동화약품, 메디톡스, 명문제약, 바이오솔루션, 보령제약,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샤페론, 셀비온, 셀트리온, CJ헬스케어, 아이큐어, 안국약품, SCM생명과학, SK케미칼, 유영제약, 유유제약, 유한양행, 이니스트그룹, 이수앱지스, 일동제약, 일성신약, 일양약품, JW중외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GC녹십자, 코아스템, 코오롱생명과학, 퍼슨, 폴루스,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코러스, 한국콜마, 한독, 한미약품, 휴온스 그룹 )로  나타나 채용 열기를 실감해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도 비기업체로 부스를 설치, 제약산업의 인재발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유한양행, 메디톡스, 한미약품, GC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5개사는 채용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선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 아주대 약대 이범진 교수의 특강도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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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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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