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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영상의학자들 서울로 집결

대한영상의학회 KCR 2018 개최…29개국 1,123편 초록과 연제 발표 예정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 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오는 9월 12일(수)부터 15일(토)까지 코엑스에서 KCR(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2018을 개최한다.


◆지난해 대비 초록 제출 증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29개국에서 약 1,123편의 초록과 연제가 발표돼 지난해 대비 약 34편이 더 많아졌다.
또 복부, 유방, 흉부, 심장혈관, 비뇨생식기, 인터벤션, 근골격, 신경두경부, 소아 등에서 총 12명의 초청연자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학술프로그램은 ▲Opening Session ▲Congress Lecture ▲Plenary Lecture: 2개 ▲Refresher Course: 17개 ▲Special Focus Session: 11개 ▲Multisession Course: 7개 ▲Scientific Session ▲Joint Symposium: 6개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 ▲Case-based Review ▲Radiomics / Deep Learning ▲Visionary Education Session for Radiology Resident ▲What’s New Session ▲Clinical Trial Imaging Session ▲RANK-QS 심포지엄 ▲RINK-CR ▲Asbestos Related Pleuropulmonary Diseases(석면관련질환의 영상판독교육) ▲Image Interpretation Session ▲Case of the Day 등으로 구성,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구(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학술이사는 “이번 KCR 2018은 예년대비 더욱 풍성한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6년간 KCR이 국제학회로 발돋움하는 시기였다면, 이번 KCR 2018은 명실공히 RSNA(북미방사선의학회), ECR(유럽영상의학회)과 견줄 수 있는 아시아 지역 국제학회로 거듭날 것이다”고 밝혔다.


◆KCR 2018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KCR2018은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어진다.


우선 예년과 달리 3.5일 동안 전체를 정규 학술대회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3일의 학회와 반일 동안의 pre-congress 또는 post-congress meeting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기존 3일로는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학술대회 일정을 늘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RSNA와 처음으로 조인트 심포지엄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RSNA가 다른 나라 학회와 함께 하는 조인트 심포지엄으로 벌써부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주제는 ‘cancer imaging’이며, 시카고대학 Paul Chang 교수의 ‘live interactive case discussion’도 마련되어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어 9월 14일(목)에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Machine learning/radiomics hands-on workshop’도 구성, 진행된다.
이외에 이번 KCR2018에는 다양한 사교프로그램과 약 44개 업체의 전시도 마련된다.


오주형 회장은 “아시아 대표 국제학회로 거듭나고 있는 이번 KCR 2018을 통하여 인공지능과 영상의학과 의사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등 세계 속에서 한국 영상의학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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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