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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9월 11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룸

  내년부터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의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무·실습 중심의 생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설명회」를 오는 11일(화)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개최한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오송첨단산업진흥재단,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신약개발지원센터와 함께 실무·실습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프로그램 기획의 목적은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GMP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바이오의약산업 분야 취업 예비인력과 기업의 신규 취업자(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획중이며,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내년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설명회’ 역시 설문을 통해 교육의 실수요자를 파악하고, 도출된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내용 및 실습교육 방향에 대한 소개와 교육 실수요자 파악을 위한 설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 기업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예정이다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실무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 알림&신청 →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행사와 관련한 문의는 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실(02-6301-2164, lkh@kpbma.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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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