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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제 6회 감염병연구포럼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9월 6일(목)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글로벌 연구협력 및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대응역량 강화”를 주제로 제6회 감염병 연구포럼(The 6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감염병연구포럼은 대한감염학회장(김양수 이사장) 등 주요 감염병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국제협력 이라는 주제를 감안, 2018년 한-미 NIH 공동심포지움*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포럼은 감염병 분야의 범정부 계획인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17~’21)의 국제협력 분야의 이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안보(GHSA) 차원의 각 부처의 감염병 R&D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메르스 등 해외 유입 고위험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내 방역 역량과 국제협력 시스템을 고도화화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1부 세션(기조강연)에서는 “감염병R&D와 국제협력연구”라는 주제로 ‘감염병 R&D & 국제협력연구 추진방향’(국립보건연구원), ‘한국감염병국제협력연구소’(인제대), ‘백신 R&D 및 국제협력’(국제백신연구소), ‘감염병확산방지 국제협력그룹’(KT빅데이터사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2부 세션(주제강연)에서는 “부처별 국제협력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부처별 ‘감염병글로벌연구협력센터’(과기정통부), ‘RIGHT기금국제백신개발사업’(복지부), ‘야생동물매개질병분야’(환경부) 및 ‘수의축산분야’(농식품부) 국제협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3부(패널토론)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관련 쟁점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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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BIO USA 2025 참가…美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에 나선다. 협회는 노연홍 회장을 비롯한 협회 대표단이 오는 16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5’(이하 바이오 USA)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생명과학 전문가의 기술거래‧네트워킹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USA는 생명과학 분야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전세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공동연구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 310여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협회는 바이오 USA 기간 동안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나다 순) 등 9개 국내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우수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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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사용... 의료법 위반" 지난 6월 2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었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하여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