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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메드, 한국시장 홍보대사로 샘 해밍턴 선정

‘일반인 수면 솔루션 전문가’들 동참, 사용자의 생활 패턴 및 수면 습관에 맞는 양압기 및 마스크 선택 정보도 함께 소개

글로벌 수면 솔루션 전문기업 레즈메드(대표 저스틴 개리렁)는 한국시장 홍보대사로 방송인 샘 해밍턴을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레즈메드는 자회사 브랜드 ‘슬립스코어 랩(SleepScore Labs™)’의 글로벌 홍보대사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함께 글로벌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이번 한국시장 홍보대사로 선정된 샘 해밍턴과 함께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수면질환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샘 해밍턴은 “코골이, 낮졸림 등의 증상을 통해 평소 수면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수면다원검사를 받아 증상을 미리 확인하고 운동 및 양압기 치료를 꾸준히 이어오면서 그 동안 적극적으로 수면무호흡증을 관리해 왔기에, 이번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샘 해밍턴은 이어 “레즈메드는 호주에서 설립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호주에 있을 때부터 익히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한국에서 레즈메드 코리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 반갑고 기쁘다”며 “개인적으로 수면무호흡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대중들에게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첫 번째 활동으로 진행되는 신규 캠페인 영상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들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진단의 중요성, 그리고 양압기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그동안 레즈메드 사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에어센스10(AirSense10)’과 ‘에어미니(AirMini)’의 특장점 중 특히 사용자의 수면환경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활동에는 레즈메드의 주요 파트너사에서 선정된 ‘일반인 수면 솔루션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여 사용자 생활 패턴 및 수면패턴에 적합한 양압기 및 마스크 선택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인 얼굴 윤곽에 딱 맞는 아시안 핏 마스크(Asian-Fit Mask)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레즈메드코리아 김호균 세일즈&마케팅 총괄 이사는 “올해 7월부터 한국에도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양압기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작되면서 레즈메드 프리미엄 양압기도 보험혜택을 적용 받게 되었다. 이에 레즈메드는 더 많은 환자들이 수면질환 치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샘 해밍턴씨와 함께 건강한 수면질환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


샘 해밍턴 씨는 35세 이상의 남성, 체질량지수(BMI) 30이상, 두꺼운 목둘레 등 수면무호흡증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평소 운동 및 양압기 치료 등을 통해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레즈메드 한국시장의 홍보대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홍보대사 활동 기간 동안 대중에게 수면무호흡증 정보를 전달하고 증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슈퍼대디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증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샘 해밍턴이 등장하는 온라인 영상 광고는 9월 14일 경부터 레즈메드코리

아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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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