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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메드, 한국시장 홍보대사로 샘 해밍턴 선정

‘일반인 수면 솔루션 전문가’들 동참, 사용자의 생활 패턴 및 수면 습관에 맞는 양압기 및 마스크 선택 정보도 함께 소개

글로벌 수면 솔루션 전문기업 레즈메드(대표 저스틴 개리렁)는 한국시장 홍보대사로 방송인 샘 해밍턴을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레즈메드는 자회사 브랜드 ‘슬립스코어 랩(SleepScore Labs™)’의 글로벌 홍보대사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함께 글로벌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이번 한국시장 홍보대사로 선정된 샘 해밍턴과 함께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수면질환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샘 해밍턴은 “코골이, 낮졸림 등의 증상을 통해 평소 수면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수면다원검사를 받아 증상을 미리 확인하고 운동 및 양압기 치료를 꾸준히 이어오면서 그 동안 적극적으로 수면무호흡증을 관리해 왔기에, 이번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샘 해밍턴은 이어 “레즈메드는 호주에서 설립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호주에 있을 때부터 익히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한국에서 레즈메드 코리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 반갑고 기쁘다”며 “개인적으로 수면무호흡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대중들에게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첫 번째 활동으로 진행되는 신규 캠페인 영상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들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진단의 중요성, 그리고 양압기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그동안 레즈메드 사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에어센스10(AirSense10)’과 ‘에어미니(AirMini)’의 특장점 중 특히 사용자의 수면환경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활동에는 레즈메드의 주요 파트너사에서 선정된 ‘일반인 수면 솔루션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여 사용자 생활 패턴 및 수면패턴에 적합한 양압기 및 마스크 선택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인 얼굴 윤곽에 딱 맞는 아시안 핏 마스크(Asian-Fit Mask)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레즈메드코리아 김호균 세일즈&마케팅 총괄 이사는 “올해 7월부터 한국에도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양압기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작되면서 레즈메드 프리미엄 양압기도 보험혜택을 적용 받게 되었다. 이에 레즈메드는 더 많은 환자들이 수면질환 치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샘 해밍턴씨와 함께 건강한 수면질환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


샘 해밍턴 씨는 35세 이상의 남성, 체질량지수(BMI) 30이상, 두꺼운 목둘레 등 수면무호흡증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평소 운동 및 양압기 치료 등을 통해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레즈메드 한국시장의 홍보대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홍보대사 활동 기간 동안 대중에게 수면무호흡증 정보를 전달하고 증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슈퍼대디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증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샘 해밍턴이 등장하는 온라인 영상 광고는 9월 14일 경부터 레즈메드코리

아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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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