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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천성모병원,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캠페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10일 신관 1층에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사랑 캠페인’을 개최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행사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안내 및 자살예방의 날 홍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안내 ▲간이 심리검사(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을 통한 상담을 진행했다. 간이 심리검사를 통해 추가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안내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이운정 센터장(응급의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2003년부터 9월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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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