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회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4조 1,635억원....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789억원

최도자의원, “올 해 상반기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 3000억원...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 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 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 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91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천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천 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 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한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