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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하이 중심에 “의료한류” 교두보 마련

중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中韩健康产业国际交流中心) 개소

상하이 중심에 “의료한류” 교두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중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中韩健康产业国际交流中心)(이하 ‘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홍차오 공항이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상하이 내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창닝구에 위치하여, 한국의료에 관심이 있는 중국인들과 기관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다.

ㅡ센터 개요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및 한국과 중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18개 기관 및 기업이 참석한다.

2017년 중국인 환자 유치는 9만 9837명, 의료기관 중국 진출은 누적 64건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내 한국의료 인지도는 여전히 낮고 분야별 편중이 심한 상황이다.

센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료의 새로운 성장계기를 마련하고자 설치되는 것으로, 우리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의 현지 활동의 물리적 근거지와 교류‧홍보의 장이 될 예정이다.특히, 중국 환자 유치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 내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중국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유치업체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1회 5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단기 사무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비즈니스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입주 유치기관들의 중국 현지 업체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유치업체와 의료기관의 현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현지의 보건의료 산업분야 전문가를 발굴·연계한다.또한, 현지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센터에 입주하는 유치업체 이부커스 코리아의 박종윤 대표이사는 “앞으로 센터의 활동으로 환자유치 채널 확대와 중국 내 여러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를 희망하며, 한-중간 글로벌 헬스케어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기대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 한국의료 해외사업의 핵심지역인 중국에 마련된 센터가 현지 교류·홍보의 중심이 되어 중국 내 한국의료 진출과 중국 환자 유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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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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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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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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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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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