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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과 공동 주최로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를 9월 19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용희 회장)와 민간분과위원회(회장 이재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원 단가를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계획했으나 지원 단가는 2013년 22만원 지원 후 계속 22만원에 머물러 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9월초 국회로 제출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손지연 서원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의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로는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누리과정 지원 단가 동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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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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