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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의사경력 10년이면 ‘임시면허’부여 필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탈북의사 면허인정기준 연구결과 발표

북한에서 10년 이상 의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에게는 임시면허를 부여해 국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인 자격 인정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자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에서 향후 대량 탈북에 대비해 북한의사의 자격을 어떻게 국내 의사면허로 변환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탈북의료인 현황 

북한이탈주민 수는 2010년말까지 23,000명이 넘었고, 그중 의사 등 의료인도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중   의료인은 2002년부터 의사 33명을 포함해 41명이 면허를 신청, 의사 23명 등 29명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중 의사 8명 등 11명이 국가고시에 합격해 대한민국 면허를 취득해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절차는 통일부의 자격인정기준에 따라 북한에서의 자격이 확인되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심의위원회에서 응시자격을 부여받아 국가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이때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예비시험을 면제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응시한 북한의사의 현재까지 합격률은 36.4%다.

북한 의사의 국내 자격(면허)인정 기준 제안 

모든 북한 의사가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현재는 북한에서 입증할 서류 등을 전혀 구할 수 없으므로 북한의 의사자격증을 확인하고 구술시험으로써 의사자격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다만 현재에도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부(副)의사, 준(準)의사 등은 의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에서 입증할 서류 등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외국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종류와 정도의 증거를 제출토록 한다.

북한의 의사임이 입증되고 10년 이상 진료활동을 했다면, 미리 자원을 받은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지도의사와 협의해 계약을 맺음으로써 1년 동안 임시면허를 갖고 수련을 받는다.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수련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면허를 가진 북한 의사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전공의와 같다.

1년 동안 수련을 받은 북한 의사는 지도의사가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해 국시원에 설치한 「북한의사 인정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험을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의사면허를 받는다. 

북한의 의사임이 입증되고 10년 미만의 진료활동을 했다면, 외국의 의사에게 부과되는 의사국가시험 예비시험을 면제하되,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는다.

외국 사례 및 북한 의사제도

1970년대 이스라엘은 소련에서 대량 이주한 의사에 대해 20년 이상 활동한 의사는 6개월간의 수련을 거쳐 의사면허를 인정했고, 독일은 통독 후 동독 의사면허를 그대로 인정하고 서독 의료체계에 흡수했다.

현재 북한제도는 의사는 림상의사(치료의사)와 위생의사(공중보건의사), 고려의사(한의사)가 있다. 의과대학은 평양의학대학와 지역별로 9개의 의과대학이 있고, 기타 김형직 군의대학(군의학교)이 있다. 림상의학부는 6-7년, 나머지는 5년 과정을 공부한다.

 

<첨부> 관련 참고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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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