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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가공보조제‧향료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제출자료 변경

식약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서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안전성 제출자료 범위 개선

품 목 명

개 정 내 용

가공보조제

향료

최종제품 완성 전 제거되거나 섭취가능성이 낮은 가공보조제 및 향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제출 자료의 범위 완화

(현행) 모든 첨가물

(개정) 가공보조제, 향료의 경우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만성·발암성시험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 다만, 안전성에 우려가 있을시 추가자료 제출

 

2. β-카로틴의 제조 가능 범위 확대

적용 대상

개 정 내 용

β-카로틴

Blakeslea trispora로부터 제조된 β-카로틴을 현행 β-카로틴품목에 추가하고 정의 및 잔류용매 규격 추가·신설

3. α-아밀라아제의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품 목 명

개 정 내 용

α-아밀라아제

기존 α-아밀라아제 정의에 생산 가능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변형미생물 Aspergillus niger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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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