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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가공보조제‧향료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제출자료 변경

식약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서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안전성 제출자료 범위 개선

품 목 명

개 정 내 용

가공보조제

향료

최종제품 완성 전 제거되거나 섭취가능성이 낮은 가공보조제 및 향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제출 자료의 범위 완화

(현행) 모든 첨가물

(개정) 가공보조제, 향료의 경우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만성·발암성시험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 다만, 안전성에 우려가 있을시 추가자료 제출

 

2. β-카로틴의 제조 가능 범위 확대

적용 대상

개 정 내 용

β-카로틴

Blakeslea trispora로부터 제조된 β-카로틴을 현행 β-카로틴품목에 추가하고 정의 및 잔류용매 규격 추가·신설

3. α-아밀라아제의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품 목 명

개 정 내 용

α-아밀라아제

기존 α-아밀라아제 정의에 생산 가능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변형미생물 Aspergillus niger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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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과장급 인사 단행…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바이오생약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국장급 인사에서는 신준수 전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영진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임명됐다.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안전국장에 보임됐으며, 김상봉 전 의약품안전국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이동했다. 이남희 전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과장급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현진우 서기관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대변인으로 보임됐다.김영주 과학기술서기관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에서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현진 서기관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에서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으로 이동했다. 김남수 부이사관은 통일교육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으로 보임됐다. 장민수 부이사관은 대변인에서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규제과학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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