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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덱스콤社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G5’ 국내 독점 판매

스마트 기기로 편리하게, 5분마다 실시간 정밀한 당 관리 가능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인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미국 ‘덱스콤(Dexcom)’社의 연속당 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인 ‘Dexcom G5Ⓡ Mobile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이하 G5, 수입사 ㈜사이넥스)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휴온스는 올 10월 말부터 전세계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시장의 리딩 기업인 ‘덱스콤’社의 ‘G5’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통할 예정이며,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국내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제품력과 편의성으로 잘 알려진 ‘G5’를 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G5’는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도 출시 요구가 쇄도했던 제품인 만큼,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덱스콤’社의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G5’는 센서가 피부 바로 밑에 이식되어 자동으로 연동 가능한 스마트 기기에 측정된 값을 5분 간격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G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당(글루코오스) 정보 공유 기능'을 통해 최대 5명까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소아 당뇨 환자들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당(글루코오스) 수치를 앱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환자 맞춤형 당(글루코오스) 경고 알림 시스템이 고혈당 및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시 환자에게 즉시 알려주고, 채혈 횟수 또한 1일 2회로 줄여줘 당 측정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채혈을 해야 하는 기존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G5’는 성인 환자 대상 *MARD(Mean Absolute Relative Difference)가 9%, 2세 이상 소아 환자 대상 MARD는 10%로, 환자의 당 측정에 있어서 고도로 정확한 값을 추출할 수 있다. (*MARD 는 당(글루코오스) 측정의 업계 표준으로 사용되는 정확성의 통계적 척도로, 낮은 %일수록 정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당뇨병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인 만큼, 전세계적으로 편의성과 제품력을 인정 받고 있는 ‘G5’가 국내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속당 측정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휴온스는 ‘이오패치®’와 ‘G5’처럼 앞으로도 ‘당뇨 환자들의 당 관리’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당뇨 관련 의료기기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당뇨 환자 수는 약 280만명 규모이며, 이 중 소아 당뇨(1형 당뇨) 환자 수는 2만 1천명에 달한다. 휴온스는 국내 헬스케어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분야의 세계적인 리딩 기업인 미국 '덱스콤'社의 기술력과 헬스케어 규제 분야 전문기업 '사이넥스'社의 노하우를 결합해 국내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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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