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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눔 현판 증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호 나눔기관 선정 ...크리스마스 씰 및 모금에 지속적인 동참 약속



대한결핵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협회)는 10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을 협회가 추진하는 나눔 제1호 기관으로 선정하고 나눔현판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회 경만호 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 공단 직원들의 전사적인 크리스마스 씰 모금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씰 및 모금사업의 취지와 이를 통한 결핵예방 및 결핵퇴치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오늘 본부 증정식 개최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나눔현판이 전달될 예정이다.


협회 경만호 회장은 “우리사회 곳곳에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공단이 결핵퇴치사업에 동참해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함께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증정식을 시작으로 「나눔현판 프로젝트」는 대한결핵협회 산하 12개 지부와 지역 결핵퇴치기금 기부처를 대상으로 “릴레이 나눔현판 증정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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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