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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눔 현판 증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호 나눔기관 선정 ...크리스마스 씰 및 모금에 지속적인 동참 약속



대한결핵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협회)는 10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을 협회가 추진하는 나눔 제1호 기관으로 선정하고 나눔현판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회 경만호 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 공단 직원들의 전사적인 크리스마스 씰 모금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씰 및 모금사업의 취지와 이를 통한 결핵예방 및 결핵퇴치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오늘 본부 증정식 개최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나눔현판이 전달될 예정이다.


협회 경만호 회장은 “우리사회 곳곳에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공단이 결핵퇴치사업에 동참해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함께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증정식을 시작으로 「나눔현판 프로젝트」는 대한결핵협회 산하 12개 지부와 지역 결핵퇴치기금 기부처를 대상으로 “릴레이 나눔현판 증정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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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