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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즉석조리식품·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657건 적발

해썹(HACCP) 인증업체 위반 건수 59건 중, 31건이 이물질 혼입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562만 가구, 전체 가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혼밥, 혼술 등 새로운 식문화가 유행함에 따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잦은 야근과 출장 등으로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주지 못하는 가정들은 배달주문 등으로 이유식을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는 등 최근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식품들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물질 혼입 피해 사례 등 식품위생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즉석조리식품, 영유아 대상 이유식 등을 과연 안전하게 먹어도 될 지 불안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기타 영유아식)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 7,503건을 점검하여, 이중 6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유형으로 구분하면, 즉석조리식품은 612건, 기타 영유아식은 43건이었다.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

구분

즉석조리식품

기타 영·유아식

점검건수

위반건수

점검건수

위반건수

6,962

612

541

43

2016

2917

239

224

15

2017

2274

263

189

21

20186

1771

110

128

7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이들 적발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 등이 165건이었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등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이 19건, ▲질병예방효능 등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및 허용오차 범위 위반 등 부적합 17건, ▲원재료명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 12건이었다.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내용>

구분

이물질

자가품질검사

유통기한

건강진단

수질검사

적발 건수

165

33

27

22

19

 

 

 

 

 

 

구분

오인혼동표시

위생교육

대장균

영양표시

원재료 표시

적발 건수

18

18

17

17

12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한편, 동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의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인증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위반 건 중 총 59건의 위반행위가 이들 해썹 인증업체로부터 적발되었다.


특히, 이들 해썹 인증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59건 중 절반 이상인 31건(52%)이 이물혼입 관련 위반사항이었다. 이러한 이물혼입 관련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은 6월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9건이 적발되는 등 해썹 인증을 받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들의 이물질 혼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해썹 인증 업체,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내용

구분

이물질

표시기준

수질검사

HACCP 위반

위생기준

적발 건수

31

4

4

3

3

 

 

 

 

 

 

구분

유통기한

세균기준

건강진단

기타

적발 건수

3

2

1

8

59


전혜숙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등 최근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의 경우 더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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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