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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즉석조리식품·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657건 적발

해썹(HACCP) 인증업체 위반 건수 59건 중, 31건이 이물질 혼입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562만 가구, 전체 가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혼밥, 혼술 등 새로운 식문화가 유행함에 따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잦은 야근과 출장 등으로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주지 못하는 가정들은 배달주문 등으로 이유식을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는 등 최근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식품들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물질 혼입 피해 사례 등 식품위생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즉석조리식품, 영유아 대상 이유식 등을 과연 안전하게 먹어도 될 지 불안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기타 영유아식)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 7,503건을 점검하여, 이중 6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유형으로 구분하면, 즉석조리식품은 612건, 기타 영유아식은 43건이었다.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

구분

즉석조리식품

기타 영·유아식

점검건수

위반건수

점검건수

위반건수

6,962

612

541

43

2016

2917

239

224

15

2017

2274

263

189

21

20186

1771

110

128

7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이들 적발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 등이 165건이었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등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이 19건, ▲질병예방효능 등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및 허용오차 범위 위반 등 부적합 17건, ▲원재료명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 12건이었다.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내용>

구분

이물질

자가품질검사

유통기한

건강진단

수질검사

적발 건수

165

33

27

22

19

 

 

 

 

 

 

구분

오인혼동표시

위생교육

대장균

영양표시

원재료 표시

적발 건수

18

18

17

17

12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한편, 동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의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인증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위반 건 중 총 59건의 위반행위가 이들 해썹 인증업체로부터 적발되었다.


특히, 이들 해썹 인증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59건 중 절반 이상인 31건(52%)이 이물혼입 관련 위반사항이었다. 이러한 이물혼입 관련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은 6월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9건이 적발되는 등 해썹 인증을 받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들의 이물질 혼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해썹 인증 업체,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내용

구분

이물질

표시기준

수질검사

HACCP 위반

위생기준

적발 건수

31

4

4

3

3

 

 

 

 

 

 

구분

유통기한

세균기준

건강진단

기타

적발 건수

3

2

1

8

59


전혜숙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등 최근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의 경우 더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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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