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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수기 공모전 개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는 국민의 생명존중의식과 주변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수기 공모전’을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한다.



구분

청소년부문

성인부문

강사부문

부상 세부 내역

대상

1개 작품

1개 작품

1개 작품

각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상금 1,000,000

최우수상

3개 작품

3개 작품

3개 작품

각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및

상금500,000

우수상

5개 작품

5개 작품

5개 작품

각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및

상금 300,000

장려상

부문 관계없이 총 10

각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및

상금 100,000


한편,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10:00~13:00)과 매주 수요일(19:00~21:00)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신청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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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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