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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어깨톡톡 마음톡톡 희망걷기 대회” 진행

 


충북대학교병원(원장 한헌석) 충북지역암센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지난 15일 대전 계족산 황톳길에서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어깨톡톡 마음톡톡 희망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북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약50명의 암생존자들을 선정하여저하된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강희택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은 “암치료후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충북지역의 암생존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통해 암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은 2017년부터 6개의 지역암센터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개 지역암센터가 추가되어 전체 8개의 지역암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암 관련 의료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고령화로 암 생존자가 증가하여 160만명 이상이 있다.


 암생존률의 증가로 암 자체의 관리 뿐 아니라 암 치료 후 직업상실, 불안, 우울, 재발, 후유증 등 암생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사회적 부담 해소에 대한 요구가 늘어 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암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암센터는 암생존자의 통합지지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립하고 암생존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충북지역암센터 산하의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우리지역 암생존자의 신체건강(이차암관리, 건강생활습관, 운동 및 영양), 정신건강(우울, 불안, 수면장애, 재발에 대한 공포, 디스트레스, 감정조절능력), 정보.교육, 사회경제(지업 및 학업, 일상생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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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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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