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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양병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가동 '매우 미흡'...입원환자 점검율 11% 그쳐

전혜숙 의원, 요양병원 항우울제 사용실태 분석 결과 공개...공급량 대비 처방량으로 추산, 5년간 입원환자 당 처방금액 2배, 처방량 25% 증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101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항우울제의 적정사용을 위해 투약내역 정보 보고 의무화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작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처방이 2012103천 건에서, 2016193천 건으로 2배가 증가(1일당 정액수가 예외 분)한 것을 들면서,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되어,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처방 행태를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었다.

 

전 의원은 이번 2018년 국정감사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석을 의뢰해, 심평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분석 가능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우울제의 처방·공급내역, 요양병원 DUR 점검 현황 등의 분석 자료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입원환자에 대해 1일 당 정액수가로 운영되는, 비정신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공급량 및 처방 내역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비정신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411,200명 중, 입원환자의 항우울제 처방 비중은 12,000명인 약 3%이었으며, 97%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의 처방 현황은 파악이 불가했다. 3%는 외래,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퇴원약 처방 등 예외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심평원이 파악할 수 있는 처방 현황이었다.

 

<비정신 요양병원 입원 처방 인원 비율>

연도

전체 환자수

처방 인원수

입원 처방 인원 비율

2012

262,133

5,145

2.0%

2013

296,947

5,752

1.9%

2014

333,617

7,434

2.2%

2015

365,641

9,929

2.7%

2016

382,741

10,086

2.6%

2017

411,242

12,396

3.0%

 

때문에, 항우울제 처방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내역 중에서 동 3%의 확인 가능한 처방내역을 차감하여,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입원환자 대상 처방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당 처방금액>의 경우, 1개 병원 당 평균금액은 20121038천원에서, 2017225만원으로 약 2배가 증가했으며, 입원환자 1명 당 평균금액으로 보면, 20124,661원에서 20178,056원으로 역시 약 2배가 증가했다.

 

<비정신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된 항우울제 평균 금액 추정치>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기관 당

평균금액

1,038,044

1,135,086

1,299,885

1,779,549

2,033,200

2,250,607

입원환자 당

평균 금액

4,661

4,977

5,463

6,940

7,713

8,056

 

또한, <입원환자 당 평균 처방량>의 경우, 환자 1명 당 정액수가에 포함된 처방량은, 2012년 평균 40개에서 2017년 평균 50개로, 25%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정신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된 항우울제 평균 처방량 추정치>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입원환자 당

평균 처방량

40

42

44

48

52

50


다음은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DUR 점검률 추정치>, 2017년 기준 입원환자 DUR 총 점검 건수는 총 930만 건이었는데, 이는 청구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설정 시 8,556만 건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약 11%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DUR 점검건수 및 실점검율 추정치>

점검 건수

청구 입원일수 기준

점검율 추정치

9,305,788

85,567,000

10.9%

 

이처럼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요양병원의 특성 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는 DUR 점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현행법 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 또한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 지목됐다.

 

현행 의료법(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상으로는,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이다. 하지만, 이를 미확인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즉, 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DUR 점검이 의무는 아닌 것이다.

 

전 의원은 최초 DUR이 현행법 의료법 및 약사법에 반영될 때, 점검과정의 번거로움, 새로운 규제 우려 등 반대 의견들에 부딪혀, 의약품 정보 확인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고, DUR 점검도 의무화가 안 된 채 도입되었지만, 이제는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 의원은 이 같은 분석결과 공개와 함께 정책 대안으로서,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등 의약품 처방 행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투약내역 정보를 청구 명세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DUR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에 DUR 점검율을 평가 지표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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