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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 교육 개최

생산공정기술 수행에 필수적인 이론강연과 실습위주의 현장교육 병행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 수행에 필수적인 이론교육과 실습위주의 현장교육을 접목한 전문인력 양성 단기과정이 열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10월 31일을 시작으로 11월 1일, 11월 2일, 11월 12일등 총 4일간 인천 송도를 비롯한 4곳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 A to Z(이론 및 실습교육)’를 개최한다.


 바이오의약품은 생산공정기술의 발전속도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에 일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등 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분야다. 이번 교육은 이론 및 실습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을 공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이론 1회와 실습 4회 등 총 5개의 강좌로 구성된다. 먼저 이론 교육은 31일 오전 9시30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리며 ▲배양공정 가속화를 위한 자동화 배양기술(임정민 싸토리우스 과장) ▲다운스트림 공정 개발(홍지나 지이헬스케어 과장) ▲필터 무결성 테스트 입문(이강원 머크 매니저) ▲동결건조공정 기본 및 최신기술을 이용한 공정개발연구(최영근 씨엠코퍼레이션 이사) ▲공정디자인 통계적 접근(김대윤 쌔쓰소프트웨어 JMP사업부 이사) 순으로 진행된다.


 ‘필터 무결성 테스트 운용’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실습교육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 송도 머크 M-Lab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이강원 매니저가 ‘버블포인트/액체 필터의 확산 시험 이론과 실습’, ‘자동무결성 검사’ 등 여과 기술에 관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디자인 통계적 접근 실습’ 주제의 두 번째 실습교육은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협회 2층 K룸에서 개최된다. 김대윤 이사(쌔스소프트웨어 JMP사업부)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DoE(공정 설계)와 QbD(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배양공정 가속화를 위한 자동화 배양기술 실습’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실습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판교 싸토리우스 바이오텍에서 열린다. 박영훈 부장, 하태수 부장, 장영석 차장, 임정민 과장 등 싸토리우스 소속 강사들이 ▲자동화 배양기 기술 및 데이터분석 ▲세포배양과 대사의 자동 분석 및 응용 ▲세포배양과 대사의 자동 분석 실습 ▲바이오 의약품 공정의 데이터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운스트림 공정 개발’ 주제의 마지막 실습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인천 송도 지이헬스케어 에이펙 패스트 트랙 센터에서 개최된다.  최순웅 차장, 홍지나 과장 등 지이헬스케어 소속 강사들이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실 스케일 컬럼 페킹 ▲컬럼 페킹 검정 등 정제 공정기술에 대해 이론교육 및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신청은 10월 29일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 신청 ⟶ 세미나/교육 →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 A to Z)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행사와 관련한 문의는 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실(02-6301-2164,lkh@kpbma.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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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