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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 교육 개최

생산공정기술 수행에 필수적인 이론강연과 실습위주의 현장교육 병행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 수행에 필수적인 이론교육과 실습위주의 현장교육을 접목한 전문인력 양성 단기과정이 열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10월 31일을 시작으로 11월 1일, 11월 2일, 11월 12일등 총 4일간 인천 송도를 비롯한 4곳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 A to Z(이론 및 실습교육)’를 개최한다.


 바이오의약품은 생산공정기술의 발전속도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에 일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등 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분야다. 이번 교육은 이론 및 실습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을 공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이론 1회와 실습 4회 등 총 5개의 강좌로 구성된다. 먼저 이론 교육은 31일 오전 9시30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리며 ▲배양공정 가속화를 위한 자동화 배양기술(임정민 싸토리우스 과장) ▲다운스트림 공정 개발(홍지나 지이헬스케어 과장) ▲필터 무결성 테스트 입문(이강원 머크 매니저) ▲동결건조공정 기본 및 최신기술을 이용한 공정개발연구(최영근 씨엠코퍼레이션 이사) ▲공정디자인 통계적 접근(김대윤 쌔쓰소프트웨어 JMP사업부 이사) 순으로 진행된다.


 ‘필터 무결성 테스트 운용’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실습교육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 송도 머크 M-Lab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이강원 매니저가 ‘버블포인트/액체 필터의 확산 시험 이론과 실습’, ‘자동무결성 검사’ 등 여과 기술에 관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디자인 통계적 접근 실습’ 주제의 두 번째 실습교육은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협회 2층 K룸에서 개최된다. 김대윤 이사(쌔스소프트웨어 JMP사업부)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DoE(공정 설계)와 QbD(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배양공정 가속화를 위한 자동화 배양기술 실습’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실습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판교 싸토리우스 바이오텍에서 열린다. 박영훈 부장, 하태수 부장, 장영석 차장, 임정민 과장 등 싸토리우스 소속 강사들이 ▲자동화 배양기 기술 및 데이터분석 ▲세포배양과 대사의 자동 분석 및 응용 ▲세포배양과 대사의 자동 분석 실습 ▲바이오 의약품 공정의 데이터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운스트림 공정 개발’ 주제의 마지막 실습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인천 송도 지이헬스케어 에이펙 패스트 트랙 센터에서 개최된다.  최순웅 차장, 홍지나 과장 등 지이헬스케어 소속 강사들이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실 스케일 컬럼 페킹 ▲컬럼 페킹 검정 등 정제 공정기술에 대해 이론교육 및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신청은 10월 29일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 신청 ⟶ 세미나/교육 →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 A to Z)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행사와 관련한 문의는 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실(02-6301-2164,lkh@kpbma.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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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