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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 교육 개최

생산공정기술 수행에 필수적인 이론강연과 실습위주의 현장교육 병행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 수행에 필수적인 이론교육과 실습위주의 현장교육을 접목한 전문인력 양성 단기과정이 열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10월 31일을 시작으로 11월 1일, 11월 2일, 11월 12일등 총 4일간 인천 송도를 비롯한 4곳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 A to Z(이론 및 실습교육)’를 개최한다.


 바이오의약품은 생산공정기술의 발전속도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에 일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등 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분야다. 이번 교육은 이론 및 실습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을 공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이론 1회와 실습 4회 등 총 5개의 강좌로 구성된다. 먼저 이론 교육은 31일 오전 9시30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리며 ▲배양공정 가속화를 위한 자동화 배양기술(임정민 싸토리우스 과장) ▲다운스트림 공정 개발(홍지나 지이헬스케어 과장) ▲필터 무결성 테스트 입문(이강원 머크 매니저) ▲동결건조공정 기본 및 최신기술을 이용한 공정개발연구(최영근 씨엠코퍼레이션 이사) ▲공정디자인 통계적 접근(김대윤 쌔쓰소프트웨어 JMP사업부 이사) 순으로 진행된다.


 ‘필터 무결성 테스트 운용’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실습교육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 송도 머크 M-Lab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이강원 매니저가 ‘버블포인트/액체 필터의 확산 시험 이론과 실습’, ‘자동무결성 검사’ 등 여과 기술에 관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디자인 통계적 접근 실습’ 주제의 두 번째 실습교육은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협회 2층 K룸에서 개최된다. 김대윤 이사(쌔스소프트웨어 JMP사업부)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DoE(공정 설계)와 QbD(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배양공정 가속화를 위한 자동화 배양기술 실습’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실습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판교 싸토리우스 바이오텍에서 열린다. 박영훈 부장, 하태수 부장, 장영석 차장, 임정민 과장 등 싸토리우스 소속 강사들이 ▲자동화 배양기 기술 및 데이터분석 ▲세포배양과 대사의 자동 분석 및 응용 ▲세포배양과 대사의 자동 분석 실습 ▲바이오 의약품 공정의 데이터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운스트림 공정 개발’ 주제의 마지막 실습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인천 송도 지이헬스케어 에이펙 패스트 트랙 센터에서 개최된다.  최순웅 차장, 홍지나 과장 등 지이헬스케어 소속 강사들이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실 스케일 컬럼 페킹 ▲컬럼 페킹 검정 등 정제 공정기술에 대해 이론교육 및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신청은 10월 29일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 신청 ⟶ 세미나/교육 →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기술 A to Z)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행사와 관련한 문의는 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실(02-6301-2164,lkh@kpbma.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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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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