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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혼주 전문 수액 브랜드‘뉴플럭스’출시

추가 100ml 주사제 혼합 가능, 조제 편의성 높여

조제 편의성을 강화한 약물 혼합용 수액이 출시됐다.
                   
JW중외제약(대표 전재광·신영섭)은 혼주 전용 중외엔에스주 ‘뉴플럭스(NEW FLUX)’를 선보이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뉴플럭스’는 0.9%NaC(염화나트륨)을 성분으로 하는 약물 혼합용 수액으로 비급여 중외엔에스주사액 브랜드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식염주사액 최초로 이지컷(easy-cut) 기술을 활용한 알루미늄 포장을 적용했다. 기존 제품과 달리 포장을 벗기지 않고 하단 부위만 개봉해 수액세트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최대 300㎖ 용액을 수용할 수 있는 백(Bag) 용기에 생리식염수 200㎖가 담겨있어, 수액을 덜어내지 않고 추가 100㎖까지 주사제를 혼합할 수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약물 혼합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주사제 조제 전용 수액에 대한 의료현장의 니즈가 있어 이번 신제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뉴플럭스의 조제 편의성을 강조한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플럭스에 적용된 이지컷(easy-cut) 기술은 JW생명과학이 보유한 특허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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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