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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의료기관, 해외 환자 유치 '가속 페달' 밟나?

국제의료질관리학회로 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국제 인증 획득 성공으로 우리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국제적 위상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가 국제의료질관리학회(이하 ISQua*라 한다)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의 ‘인증조사기준’이 ISQua로부터 국제인증을 획득함에 따라,우리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국제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ISQua 국제 인증 프로그램(IAP*)은 ISQua에서 199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인증제도를 인증’하는 유일한 국제 프로그램으로,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ISQua 인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ISQua에서는 기준, 조직,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각 부문에 대한 인증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SQua에서는 2012년 4월 현재, 미국 JCI, 호주 ACHS, 캐나다 Accreditation Canada, 프랑스 HAS 등 22개 조직의 37개 기준, 19개 조직과 13개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였다. 

그동안 국내 인증제가 ISQua 국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구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제반 과정을 성실히 준비함으로써 인증 획득에 성공하였다. 

2011년 3월 인증조사기준 부문에 대한 신청을 시작으로, ISQua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작년 11월,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정안을 공표하였고, 12월에는 자체평가서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또 올해 1월 ISQua의 사전검토결과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완하고, 3월 중간검토결과에 대한 최종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ISQua에서는 제출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및 보드미팅 개최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며, 4월 24일 보드미팅에서 ‘인증’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인증조사기준의 ISQua 인증 유효기간은 2012년 4월 24일부터 4년간 유지되며, 인증원은 2주 내에 ISQua로부터 최종 보고서와 인증서를 수령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내 의료기관 인증조사기준에 대한 ISQua 인증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받은 것이며,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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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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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