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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가 항암제, 보험급여 왜 안되나 했더니...다국적제약사의 '얄팍한 꼼수' 있었네

최도자 의원 “생명 좌우하는 항암제, 약값 더 받자고 보험급여 신청 안하고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현, MSD 한국지사장) 아비벤쇼산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오늘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항암제들을 보험급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사의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환자를 우선해야하는 제약사의 의무를 상기시킬 예정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증인심문에서 현 MSD 한국지사장인 아비벤쇼산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318품목 중에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76품목(23.9%),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14품목(4.3%)이나 된다고 밝히며, 희귀의약품 10개중 3개는 국내 환자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최 의원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지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는 항암제들을 나열하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들은 비급여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파산을 겪는 등 경제적 고통에도 힘들어 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리피오돌 사태에서 보듯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인질극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국적 제약사가 이윤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증인심문 시간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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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